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단체란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모인 최소한의 체계성을 갖춘 단체라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노 전 사령관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 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직원 체포 및 고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을 결성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소했을 때의 공소 기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