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살해·성폭행"…허위 사실 유포 50대, 구속 송치

"국회의원이 살해·성폭행"…허위 사실 유포 50대, 구속 송치

민수정 기자
2026.07.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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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유력 정치인들이 성매매와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게시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수십·수백억원 뇌물을 수수했다' ,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국회의원 소속 정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난 3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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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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