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A 의원은 금품과 담배를 제공해 주겠다며 중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의원 집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의원의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올해 3월 관련 내용을 인지한 B양 부모는 A 의원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A 의원이 B양 외 다른 미성년자와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의원은 경찰 수사받는 사실을 소속 정당에 알리지 않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