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워 시속 178㎞ '만취운전'…30대 친모, 징역 12년에 항소

두 딸 태워 시속 178㎞ '만취운전'…30대 친모, 징역 12년에 항소

김소영 기자
2026.07.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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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전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으며,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B씨는 예비 신부와 함께 퇴근 후 각자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직후에도 의식이 남아 있었지만 A씨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B씨와 목격자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만취 난폭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인 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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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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