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고소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진보당 관련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의 게시글을 '정치인으로서의 의견 표현'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비방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점을 두고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후 진보당은 "자당을 종북 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