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최 전 시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신청을 했다.
23일 뉴스1과 충북 청주청원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청주지검에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 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신청했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대상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는 최대 1년 치 통신기록만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순 없지만 수사 초기 사라지기 쉬운 대화 내용과 접속 로그 기록, 게시글, 댓글 등을 보전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전 시의원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최 전 시의원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확보해 전자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전 시의원은 '휴대전화가 망가져 친구에게 맡겨뒀던 걸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