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송 검사는 55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소청법은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유사한 다른 구조를 두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법은 수사를 검사와 무관한 활동으로 재정의해 수사와 소추의 결합에서 분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공적 의미는 국회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써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송 검사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3건의 법률 효력이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데 그치지만, 만약 기각되면 사실상 결과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헌재가 중수청·공소청 출범시기와 맞물려 해당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9월13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