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속여 750만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소재 본인 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가운데 75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 증거를 보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