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국부유출 막았다… 韓, 中 투자자에 ISDS 최종 승소

2조 국부유출 막았다… 韓, 中 투자자에 ISDS 최종 승소

이혜수 기자
2026.09.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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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투자, 한·중협정 보호 대상 배제 원칙 재확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韓에 소송비 15억도 지급명령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 2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민펑전의 ISDS 취소절차 승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 2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민펑전의 ISDS 취소절차 승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취소 절차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2조원 규모의 국부유출 위험을 막아냈다.

이번 분쟁은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 청구인 중국인 민펑전이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ISDS사건 판정취소 절차에서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또 민씨에게 한국 정부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앞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나 민씨가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까지 전부 승소하며 혈세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본안에 이어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완승해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했다"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취소절차에서 민씨는 ICSID 협약상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에도 ICSID의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적용해 '불법투자'로 판단, 관할권을 부당하게 부정했다고 했다. 또 원 판정부가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정도의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한중 투자협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확장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제대로 해석·적용했으며 민씨에게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방어기회를 제공했다고 맞섰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민씨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 그 주식을 위법한 대출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에 명백한 권한유월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판정부가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증명력 등을 모두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으므로 입증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도 제공했다"고 했다.

사건은 민씨가 2007년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주식회사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민씨는 한국 금융기관의 PF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민씨가 대출을 연체하자 한국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의 주식을 처분(담보권 실행)했다.

수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 민씨가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 등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민씨는 2017년 담보권 실행을 다툰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민씨는 △한국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 △민사재판 △수사·형사재판 등을 문제 삼아 약 2조원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의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투자는 부당한 PF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에 소송비용 약 4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에 불복한 민씨는 같은 해 9월 ICSID에 판정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앞으로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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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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