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31일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유통·위탁생산(CMO)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법인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됐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는 별개다.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