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청 폐지, 검사 역할의 축소 등을 결국 막아내지 못했기에 검찰 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간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정치권에 전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력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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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 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강한 의견을 냈었어야 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퇴가)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더 빨리 (의사 표명을) 했다면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늦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15일 취임한 구 대행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정부는 향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게 구 대행의 후임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