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SNS(소셜미디어)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동상과 나란히 찍은 기념사진도 첨부했다.
게시글에는 형소법 개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함께 댓글을 달고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앞서 여러 차례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의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며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김진주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에서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며 시작됐다. 가해자는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김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고 하의 단추가 풀려 있었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만 적용했다.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뀐 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다.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를 추가로 확보해죄명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 중형이 선고됐다.
독자들의 PICK!
김씨는 BBC와 인터뷰에서 "경찰은 사건을 상해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며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면 누가 봐도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