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훔치다 갑자기 '털썩'…절도범 감전? 구급대 심폐소생술

구리선 훔치다 갑자기 '털썩'…절도범 감전? 구급대 심폐소생술

전형주 기자
2026.09.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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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속 구리선을 훔치려던 남성이 범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에어컨 실외기 속 구리선을 훔치려던 남성이 범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에어컨 실외기 속 구리선을 훔치려던 남성이 범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도구를 꺼내 들고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구리선을 자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건물 주차요원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차요원은 "남성이 수리기사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구리선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감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시 남성이 자른 구리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이 쓰러진 원인과 이후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범행 중 쓰러져 구리선을 훔치는 데 실패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리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실외기나 다른 건물 설비를 별도로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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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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