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실외기 속 구리선을 훔치려던 남성이 범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도구를 꺼내 들고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구리선을 자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건물 주차요원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차요원은 "남성이 수리기사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구리선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감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시 남성이 자른 구리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이 쓰러진 원인과 이후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범행 중 쓰러져 구리선을 훔치는 데 실패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리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실외기나 다른 건물 설비를 별도로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