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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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0만원만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자금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고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다른 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이 반영되면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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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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