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키즈카페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35개월 유아가 무릎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트램펄린은 성인 출입이 금지된 기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 5월22일 시흥시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다. 이날 월간 생일파티를 위해 키즈카페를 찾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트램펄린에서 놀던 중 교사가 트램펄린에 뛰어오르면서 사고가 났다.
당시 트램펄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옆으로 올라온 교사는 강하게 7차례 점프했고, 그 반동으로 아이는 옆으로 튕겨 나갔다. 충격으로 한동안 못 일어난 아이는 결국 오른쪽 무릎 골절 및 성장판 손상 진단을 받았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뛰다 다쳤다"고만 알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직접 키즈카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자, 어린이집 원장은 "제가 옆에 있었지만 선생님을 체크하지 못했다. 아이가 혼자 놀다 그렇게 된 줄 알았다"면서도 "원래 아이들과 그렇게 놀았다"며 교사를 두둔했다.
원장은 "아이들이 자꾸 점프를 해달라고 한다. 아이들이 뛰는 게 낮으니까 계속 놀아달라고 한다"고도 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이 영유아용으로, 벽에 '보호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 선생님이 아이들을 직접 관리했다. 선생님 입장에서 놀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아이 부모는 "아이가 통깁스를 한 뒤 2주 동안은 '내 다리 왜 그래'라면서 밤마다 울었다. 현재는 깁스도 풀고 많이 좋아졌다. 성장판 손상이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 측에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 어린이집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연락은 받지 못했고, 시청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할 말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