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연맹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부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 비용 영수증,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4일 탄핵으로 궐위하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같은 해 6월 시작됐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완료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만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자료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 자료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