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대차 사건 평균 3개월 만에 처리…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라

전세사기·임대차 사건 평균 3개월 만에 처리…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라

양윤우 기자
2026.08.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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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DB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맡는 재판부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보다 132일 빨랐고 조정·화해로 분쟁이 끝난 비율도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91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두 달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1심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도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판결 등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간 실질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 23.1%보다 10.8%포인트 낮아 절반 수준이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여러 민사사건과 함께 처리되던 생활밀착형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다. 서민들이 법적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의 시범재판부가 설치됐다.

전담 대상은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중개사고, 개인이 제기한 건물인도·물품대금 사건 등이다.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뒤에도 계좌 압류 등이 이어질 때 면책 효력을 확인받거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면책확인 사건도 맡는다.

전담부는 당사자 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사건에는 소장 부본을 보낸 직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끝난 면책확인·청구이의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39일이었다. 다툼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변론을 마친 당일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생사건 전담 소송구조 변호사 13명이 지정됐다. 조정을 전담하는 변호사도 별도로 배치하고 사건 유형별 보정명령·석명준비명령 양식을 마련해 심리 절차를 단축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을 낸 지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별도의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기한 전에 권리를 확보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도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정산하고 퇴거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임대인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가 분쟁과 비용을 줄였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전담부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다른 법원도 지역별 사건 수요 등을 고려해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를 설치할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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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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