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던 중년의 남녀가 무고죄로 재판받게 됐다.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전 연인 사이로, 두 사람은 B씨가 다니던 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C 스님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씨와 C 스님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 주변에 있던 B씨가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는 함정을 팠다.
A씨와 B씨는 추행 장면 촬영 후 C 스님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C 스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A씨 등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C 스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중 무고 혐의를 의심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허위 고소를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 두 사람에게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