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권 문제로 형과 아버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40대 친형 B씨에게 수면제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잠든 B씨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지만, 입장을 번복한 뒤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형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점, B씨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인 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금전 문제를 피하고자 과거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한 형을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나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되진 않아 사형을 선고하진 않는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사망한 형의 재산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계획적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던 A씨 동거녀 40대 C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