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교제살인' 장재원, 돌연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대전 도심 교제살인' 장재원, 돌연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채태병 기자
2026.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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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대전경찰청 제공)

전 애인을 협박해 성폭행 후 살해까지 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형량이 확정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연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낮 시간에 대전 서구 한 빌라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재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장재원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안 들어도 되느냐", "그냥 들어가겠다"며 짜증 내고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재원은 강간 범행과 살인 범행을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두 범행이 공간·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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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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