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리뷰 서비스 '닮은꼴' 논란…대법 판단은?

대학 리뷰 서비스 '닮은꼴' 논란…대법 판단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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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가 텐덤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고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텐덤을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텐덤도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학사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진학사가 텐덤의 아이디어 등을 이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보고 진학사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이미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를, 2017년경부터는 취업 관련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왔다며 고려하면 진학사가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미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진학사가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며 텐덤 측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진학사가 개발한 캠퍼스리뷰가 2017년경부터 운영하던 기존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진학사 측이 기존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텐덤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면서 원심 법원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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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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