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군인도 '보훈 보상대상자'…법원 판단 이유는?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군인도 '보훈 보상대상자'…법원 판단 이유는?

방윤영 기자
2026.08.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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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정문 위병소에서 장병이 차광막 아래서 위병소 초병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정문 위병소에서 장병이 차광막 아래서 위병소 초병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개인적 요인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 복무와 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 참여하던 중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만기 전역한 A씨는 "부대 체육대회 중 다쳐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A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부족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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