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족이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가족은 2023년 아파트로 이사한 뒤 아랫집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자녀가 걷기 시작하면서 세대 호출과 항의가 이어졌다.
A씨는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아이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의는 계속됐다. 아이가 집에 없는 날에도 새벽 시간 인터폰을 울리거나 현관문에 쪽지를 붙이는 일이 발생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도 반복됐다.
한번은 A씨 가족이 앞집에서 식사하던 중 아랫집 주민이 망치를 들고 올라와 현관문을 내리치고 욕설을 한 뒤 사라지기도 했다. 현관문에는 망치로 내려친 흔적이 남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뒤 해당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아랫집 주민은 A씨를 층간소음으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동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A씨는 자녀를 등원시킬 때 호신용품을 챙길 정도로 불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아이와 부부 모두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안전을 위해 전세 계약이 1년가량 남은 지난 4월 집을 떠났다. A씨는 "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