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집엔...노모 살해한 50대 딸 "조현병" 선처 호소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집엔...노모 살해한 50대 딸 "조현병" 선처 호소

채태병 기자
2026.08.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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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환상에 시달려 온 탓에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너무 죄송하다"며 "제 행동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주거지에 데려다준 경찰은 방 안에서 숨진 B씨를 목격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내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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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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