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5곳 중 1곳서 임금 체불 등 문제 적발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5곳 중 1곳서 임금 체불 등 문제 적발

양윤우 기자
2026.08.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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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 29개 지역 중 24개 지역의 사업장 603곳에서 총 663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문제가 함께 확인된 경우가 있어 지적 건수가 사업장 수보다 많았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97건이 확인됐다. 근로 장소와 시간 등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 휴무일의 이동·통신 제한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가 14건, 임금체불이 5건이었다.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통장을 보관한 사례도 3건 파악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와 고용주가 아닌 비공식 관리인이 근로자를 관리한 사례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주거 분야 지적사항은 총 566건이었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가 442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정부 지침보다 많은 숙식비를 받은 사례는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은 29건이었다. 주거시설 자체가 부적합한 경우는 21건,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20건이었다. 온수 샤워시설 미흡과 숙소·작업장 간 거리 부적정이 각각 2건, 기타 편의시설 미흡이 3건이었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를 통해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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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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