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3015374671511_1.jpg)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가 무사히 장관에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공소청 체제 안착 등의 중책을 떠안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정 형소법 관련 후속 입법,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다. 당장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다. 후속 입법 등이 시급히 정리돼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 후보자가 형소법 개정을 주도해와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새 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 많아 검찰 안팎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김 후보자의 몫이다.
공소청 조직을 꾸리고 개청 준비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공소청은 아직 세부 직제와 정원, 예산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기존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을 차질없이 넘기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 등은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점,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실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없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다. 뜻만 있다면 얼마든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는 현재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강경파이긴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외부에 강한 주장을 피력해 온 일부 의원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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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새 장관은 공소청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분이다. 새 체계가 삐그덕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할 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많이 피력해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실무에 투입된 후 일을 살피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