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사진=뉴스1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382명 읽는 중 1"두달간 남친 8명, 술집 여자냐" 딸 절연 고민하는 엄마 2"세금 머리 아파" 이효리, 요가원 매출 얼마길래? 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후 발목 수술...복귀는? 4'두시간 매출 200억' 이다해, 월세 600만원 상하이 집 공개 5유재명, 알고 보니 유재석보다 동생…"노안? 솔직히 기분 안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