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창녕 두 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B씨에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경남 창녕에 위치한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월5일 C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 및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C군 몸 곳곳에 있는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날 C군은 숨졌다.
이후 두 사람은 외조부 D씨를 찾아갔고, D씨는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중한 상태의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사망 후 시신까지 유기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축소하고, B씨 역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부검 결과 피해 아동에게 림프구성 심근염이 확인된 만큼 A씨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에는 의문이 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남편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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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했다.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한 번씩 감정을 비칠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제가 아이를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B씨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던 A씨 부부는 숨진 C군 외에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는 징역 2년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