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미필적 고의' 고려, 폭행 치사→상해 치사로 혐의 변경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47분쯤 주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직원은 '손님이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10시쯤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체포 당시 폭행 치사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주점 내부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수 있단 판단하에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