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자해시키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영종구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0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18명은 A씨가 학생들을 정서적·물리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학생들이 자신의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학기 초부터 칠판이나 벽, 창문 등을 바라보도록 책상을 배치하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고 했다.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학생이 구토했다는 진술과 비에 젖은 학생을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2027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A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조사 내용과 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