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603명 → 2025년 7171명' 큰폭 증가
연고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외면받은 '마지막'
65세 이상이 60%… 고립·단절 대책마련 시급
무연고 사망자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였다. '연고자가 없는 죽음'을 넘어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문제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은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543명 △2024년 6366명 △2025년 7171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99% 늘어 사실상 2배가 됐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실제 연고자가 존재했다. 2025년 무연고 사망자 7171명 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1338명(18.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63명(6.5%)이었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는 5370명으로 전체의 74.9%에 달했다.
인수를 거부·기피당한 시신은 2021년 2551명에서 2025년 537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무연고 사망자가 3568명 늘어난 가운데 인수 거부·기피는 2819명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약 79%를 차지했다.
고령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2025년 4310명으로 133.6% 증가했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에서 차지한 비중 역시 51.2%에서 60.1%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50세 이상이 6569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공영장례 지원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와 제주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인천은 1인당 8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충북은 시군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있고 충남은 도 차원의 별도 지원제도 없이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한다.
권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가족 등 연고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경우"라며 "무연고 사망은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2배로 늘었는데도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예방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고독사, 사회적 고립 관련 복지정보와 무연고 사망 데이터를 연계해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공영장례 지원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