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공소청 수사관 경찰 배치' 권고 검토…남는 수사관만 수천명

경찰개혁위, '공소청 수사관 경찰 배치' 권고 검토…남는 수사관만 수천명

오문영 기자
2026.09.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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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뉴스1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을 경찰 수사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기보다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방향이 실제 합리적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검찰에 있는 미제 사건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른 기능의 인력을 빼오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개혁위는 검찰에 우수한 수사 인력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 뒤에도 수천명의 검찰수사관이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청에는 약 6000명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을 모두 검찰수사관으로 채운다고 가정해도 3000명 넘게 공소청에 남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검찰수사관의 경찰 전환 배치는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청과 공소청의 소관 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다른 데다 직렬 체계도 달라 정부 차원의 협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검찰수사관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수청도 기존 검찰 인력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고 있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수사개혁위에서)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담은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여당과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첫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계기로 수사기관 전반의 인력 재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바뀌는 시점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 수사인력을 조정하고 붙잡는 방식만으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중수청 출범 이후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 인력까지 포함해 수사인력 배치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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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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