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책 추진…19~27일 계도기간 운영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책 추진…19~27일 계도기간 운영

대전=허재구 기자
2026.09.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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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 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 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에 대비해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비상대기하며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발견 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재난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도 안내한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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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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