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③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한 파견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만 있으면 몰랐을, 다른 법 활동도 배우는 것이라 시야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파견검사들 자리는 해당 분야의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필요한 것은 현직 검사라는 신분보다 그 업무에 맞는 전문성"이라며 "기관에 이미 법무인력이 있다면 업무를 나눠 맡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부족한 분야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실제 기관들은 경력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업무로 채용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20년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던 한 변호사를 시의 소송 업무와 주요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임용했다.
다만 파견검사를 대체할 만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한 법조인은 "해당 분야에서 검사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런 경력자가 기관이 제시하는 보수와 근무 조건에 지원할지는 별개"라고 했다.
검사를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수청은 기관 파견 여부 등을 고려해 각 기관별 파견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