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바른빌딩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구조, 외국인 투자규제, 부동산 투자, 세무·외국환 신고 등 검토해야 할 이슈가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의 법률·세제 차이를 짚고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자산 이전·승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는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발표에서 현재 호주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80개사를 넘어섰고 과거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방산·인프라 건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진출 방식을 현지 법인 설립, M&A·합작투자,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지점·직접계약으로 나누며 "초기 구조 선택이 세무·고용·철수(Exit)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심사(FIRB)와 관련해 국적이 아니라 지분·지배구조(단독 20% 이상)를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가 판단되며 한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호주 현지 법인도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옥아 H&H Lawyers 변호사는 '호주의 세제 환경 및 투자·자산 보유구조' 발표에서 한국과의 세제 차이를 짚었다. 호주에는 상속·증여세가 없는 대신 자산 이동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CGT)가 발생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다는 점을 비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주택은 금액·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되고(Main Residence Rule) 투자용 부동산은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감면되며 실거주 후 투자용으로 전환한 경우 6년 이내 매각하면 전액 면제되는(6-Year Rule) 원칙을 소개했다.
조웅규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글로벌 자산 관리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주제로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상속의 준거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국경에 묶인 상속'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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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되 부동산은 소재지법이 적용돼 하나의 상속이 재산의 종류와 국적·거주지에 따라 여러 나라 법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설명하고 상속재산분할·유언·신탁을 활용한 자산 승계 방안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진혁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해외 투자 및 자산 이전 관련 국내 규제'를 발표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에 가족·자산을 두고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돼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자·세제·자산구조·가족 계획을 진출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유의하고 거주자 지위 판단·보유구조 선택·자금 이전 방법 등은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