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어디에, 수사가 막히면 어떻게…달라지는 사건 처리

고소는 어디에, 수사가 막히면 어떻게…달라지는 사건 처리

오석진 기자
2026.09.26 05:4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기획]10·2 형사사법 대전환⑦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고소·고발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형사 고소장을 낸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더이상 고소·고발장을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 역시 공소청에서는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

고소·고발후 사건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때도 대응할 길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및 담당자 교체 여부 등 조치를 알려야 한다. 조치가 없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상급 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피의자가 위법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또 다른 절차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사본을 보내라고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라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끝이 아니다. 고소인 등은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되며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피의자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의견서 등 자료를 낼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송치 판단이나 누락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전할 수 있다. 면담 여부는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