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 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A씨 자녀들의 말을 언급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6세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4세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주시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죄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남은 인생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단 한 번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4㎞로 질주했으며 차량에는 6세와 4세 자녀도 타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