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배상 면했다…파기환송심 승소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배상 면했다…파기환송심 승소

박진호 기자
2026.10.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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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20일 장예찬 당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2023년 2월20일 장예찬 당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손승온)는 22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최고위원은 하급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와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벗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장 전 최고위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도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해를 위해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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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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