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8년 자본시장법상 지속가능성 법정공시 도입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로 지속가능성 이슈가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법률 쟁점과 국내외 법령 간 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의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주요 기업 법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승국 화우 ESG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ESG 핵심 리스크를 다룬 4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이광욱 화우 ESG센터 파트너변호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제2세션에서는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장이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친환경', '저탄소' 등 명칭은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3세션은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황 센터장은 국내 공시 인증이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이 그린워싱을 부정(fraud)에 의한 왜곡표시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이근우 화우 ESG센터파트너변호사가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대응'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미·EU의 실사 및 제재 이행이 중국 법령과 상충할 수 있는 '이중 준수(Double Compliance)' 위험과 국내 노동·개인정보·공정거래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짚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속가능성이 공시와 인증, 공급망 실사 등 제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됐다"며 "국내외 법령 간 충돌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 등 제도화 전반에 걸친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