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 → 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 → 3년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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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박 전 처장, 진지한 태도로 반성… 일부 책임도 인정하고 사회적 혼란 해소 노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2.5년 → 2년으로 감형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원심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경호처 지휘부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 밖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차 영장집행 저지 이후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 일정부분 책임을 진 것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 박 전 처장의 사직이 경호처 내부의 영장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처장은 2심에서 1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본인의 행위로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이 초래된 것을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호처 지휘부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만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형이 유지됐다.

1심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경호본부장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 집행이 투병중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이 밖에 김 전 차장과 김 전 가족경호부장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군 병력 추가 동원과 차벽 설치를 먼저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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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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