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차명 보유 의심되는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유지해야"

법원 "남욱 차명 보유 의심되는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유지해야"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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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소유주가 추징보전을 처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건물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선고 공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현 공소청)이 2022년 추징보전 한 것이다. 당시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검찰은 실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 부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사는 지난해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실질 소유자가 모두 본인들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A사 측은 "관련 사건(대장동 판결)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이 지금 실효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남 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측은 청담동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측은 "재산 명의자나 추징보전 명령 대상인과의 관계·경위 및 재산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에 귀속한다"고 했다. 또 추징보전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별도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졌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등 동결된 재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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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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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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