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황영조 감독 파면 아냐"..경징계 유력

체육진흥공단, "황영조 감독 파면 아냐"..경징계 유력

전상준 기자
2014.10.29 15:30
황영조 감독. /사진=News1
황영조 감독. /사진=News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황영조 감독(44)의 파면설을 부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29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보도된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의 파면설은 사실이 아니다. 공단 측에서는 황영조 감독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파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조 감독은 지난 1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어 법원은 황영조 감독에게 벌금형(2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사실은 최근 몇몇 매체들에 의해 보도됐다. 일부 매체는 "황영조 감독이 파면 위기에 놓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황영조 감독의 행동이 공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적인 손해를 입힌 건 아니다. 감사실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영조 감독은 현재 정상적으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황영조 감독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서 올해 계약이 만료된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영조 감독은 지난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마라톤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지난 1994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서도 황영조 감독은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지도자로 변신한 황영조 감독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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