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임신중절 폭로' 허웅,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유튜브 출연은 진실 규명 위한 것"

[OSEN=정승우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3, KCC)이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웅은 지난 2024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 A씨의 임신 및 임신중절, 금전 요구, 마약 투약 의혹 등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고, 이후 같은 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허웅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해당 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에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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