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임신중절 폭로' 허웅,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유튜브 출연은 진실 규명 위한 것"

'전 연인 임신중절 폭로' 허웅,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유튜브 출연은 진실 규명 위한 것"

OSEN 제공
2026.05.30 06:43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허웅 측은 언론 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이 진행했고 유튜브 출연은 허위사실 확산에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했으며, 오는 8월 12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OSEN=정승우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3, KCC)이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웅은 지난 2024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 A씨의 임신 및 임신중절, 금전 요구, 마약 투약 의혹 등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고, 이후 같은 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허웅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해당 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에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용 법률을 둘러싼 논의도 나왔다.

재판부는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약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허웅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 일정과 미국 전지훈련 계획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했다.

앞서 허웅은 해당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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