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표출)기자수첩-변칙 `복층형 오피스텔`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서울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규제대상인 복층형 오피스텔을 버젓이 분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상업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주거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과밀용적 및 주차장 부족,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실의 중층(다락방 포함)을 설치하는 설계를 전면 금지했다. 즉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을 불허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부터 복층형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은 `막을테면 막아봐'란 식으로 오히려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편법 분양은 특히 건축물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게 된다. 심한 경우 건물안전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업체들은 시나 자치구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 상 복층형 구조를 채택하지는 않는다. 준공검사후 자체 혹은 대체 시공사를 통해 불법으로 개조하는 방식을 택해 사실상 복층형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개조 내용을 변경 등기하지도 않는다. 설계상 층고가 3.8m 이상되는 오피스텔 대부분은 이런 식의 복층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수만실에 이르는 서울 전 지역 오피스텔의 각 방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언적인 정책발표만 해놓고 업자가 양심껏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은 이해가 안간다. 서울시는 시의 방관적인 태도가 오피스텔의 편법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