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 BSA의 오만과 편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30일 통상법 제182조에 따라 `슈퍼301조 연례통상보고서(Special301K)'를 작성, 미 국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교역대상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며 이의 근거 중 하나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제시한다.
BSA는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만텍, 인텔, IBM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설립, 자타가 인정하는 이익단체. 지난 98년 물러갔던 BSA는 지난해 3~4월 다시 나타나 국내 13만여 벤처기업에 SW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 파란을 일으켰었다. 이후 불경기를 맞아 잠잠했던 BSA가 재가동되고 있다. BSA는 최근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8%로 감소세이나 우리는 좀더 낮은 수치를 원한다"며 불만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 BSA의 불법복제율 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BSA측은 해당국가 필요 SW의 수요량을 임의 측정하고 실제공급량을 뺀 수치를 추정 SW수요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계산한다는 것. 이 방법이 과연 정확하며 객관적일까하는 점이 의문이다.
이는 BSA 회원사가 제공하는 시장자료에 따른 PC당 SW수를 분석하는 것으로 20여 회원사의 임의계산으로 이뤄진다. 즉 시장조사기관이 밝힌 올해의 PC판매대수를 산출, 윈도 등 운영체제와 사무용SW 수치를 유추하고 불법복제 수치를 계산해내는 것이다.
업계는 "시장조사기관의 판매대수 집계는 일시적 재고, 반품 폐기처분 등 수치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판매대수와 다르다"며 "BSA 회원사가 각종 책임과 문책을 피하기 위해 추정 SW수요액은 높게 잡고 실제 공급액은 낮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복제율 산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BSA의 활동은 건전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그 활동에 앞서 BSA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