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종금법 허용 대비..사업목적 추가

속보 대우證, 종금법 허용 대비..사업목적 추가

차가진 기자
2003.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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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종금법 허용 대비..사업목적 추가

대우증권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등의 진출을 위해 정관개정에 나섰다.

대우증권은 29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회사법 허용 등에 대비, 유가증권 담보대출 및 랩어카운트,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내달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취급하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ㆍ보증업무에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업무를 추가하고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업무도 추가키로 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등기임원수를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나효승 전무와 조영일 감사위원의 사직에 따라, 박승균 상무(집행위원)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정신모 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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