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중징계에 "감사위 독립 조사해야"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중징계에 "감사위 독립 조사해야"

김지훈 기자
2026.06.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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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MBK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고려아연 중징계 결정과 관련,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즉각 독립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MBK파트너스는 12일 입장문에서 "최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 및 증선위 조치의 공통 분모가 결국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의혹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과 함께 경영권 분쟁 중이다.

이번 중징계에 대해서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이그니오 투자 손상차손 과소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및 외부감사 방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조치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했다가 발생한 투자 손실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의 실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상 가치보다 크게 떨어졌는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영풍도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임야·공장 하부 오염 정화 및 지하수 정화 비용(충당부채)을 대규모로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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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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