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인터뷰]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박응식 기자
2003.10.23 18:58

[인터뷰]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해도 세무사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통과를 남겨 놓고 있지만 새로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경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 폐지운동을 펼쳐온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49 )으로부터 소감을 들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저의 주장은 상식에 근거한 것일 뿐 이익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이 결코 아니다”며 “재경부도 이런 상식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시험과목이 다르고 세무에 관한 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들은 회계사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 옹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 명칭 사용만 반대할 뿐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대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도 회계사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회계사와 세무사 가운데 누가 세무 전문가인지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75년 21세의 나이에 세무사시험에 최연소 합격하고 77년 세무사 개업을 시작, 올해로 세무사 경력 26년째를 맞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세무사 회장 선거에 출마한지 3번만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세무사회 41년 역사상 국세청 근무 경험을 갖지 않고 회장에 당선된 첫번째 인물이다. 그 동안 세무회장직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그 자체만으로 화제가 됐었다.

정 회장은 그만큼 취임 초부터 남달리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정 회장은 취임 직후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등을 발로 뛰어다니며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막아냈고, ‘국세청장의 사상 첫 세무사회 방문’이라는 성과도 일궈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를 통해 일반 경리 직원들을 위한 세무·회계 동영상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밖에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다.

정 회장은 "그동안 힘의 논리에 밀려 10년 동안 이 문제가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의와 상식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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