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버랜드 '우린 억울해'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상승이 뜻밖에도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으로 번져 곤욕을 치루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3년 초 31만4000원에서 8일 현재 60만5000원으로 급등, '주가 60만원시대'를 여는 동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시가총액이 98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시가총액 100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거래소시장(400조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급등을 지켜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삼성이 예기치 않은 곤경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2003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에서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액 1조7377억여원(전체대비 19.34%)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3조1748억여원의 54.7%를 넘어섰다"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시로 규정돼 있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고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include "http://www.moneytoday.co.kr/notice/click_money.html"; ?>이에 대해 삼성측은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인 삼성생명 지분 50% 이상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주가 급등과 어설픈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빚어진 헤프닝이 일어난 것이다.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충족요건인 자회사 주식 50% 확보에 절반도 안되는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등으로 자회사 주식가액 합산액이 자산총액의 50%는 규정에 걸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무줄(?) 같은 주가 움직임을 따져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다소 넌센스가 아닐까. 삼성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